자회사간 리스크 관리체계·사후관리 허술
자회사간 리스크 관리체계·사후관리 허술
  • 강선일
  • 승인 2017.08.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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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DGB금융 ‘무더기 행정지도’
금감원, 개선사항 등 8건 제재
인수·편입 시 사전심의 미실시
심의 결과 따른 대책 마련 지적
처리절차 강화 등 대수술 필요
DGB금융그룹(이하 DGB금융)이 그룹 및 자회사간 허술한 리스크 관리체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행정지도를 받았다. 특히 자회사 인수·편입과정에서 위기상황 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한도 인식 및 관리체계의 비합리적 운영은 물론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등 그룹 경영전략 수립과 통합위기상황 분석 등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며 관련업무 처리절차 강화 및 개편을 위한 대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DGB금융은 그룹 및 자회사가 직면한 신용·시장·운영·금리·유동성 등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측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정책과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유의사항 7건 및 개선사항 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주요 제재내용을 보면 DGB금융은 중요 경영사항인 DGB생명·DGB캐피탈·DGB자산운용 등 자회사 인수·편입과정에서 그룹 이사회 의결전에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거나, 사전심의가 이뤄진 경우도 자회사로부터 이행경과를 보고받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특정 자회사의 리스크가 다른 자회사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비롯 그룹 경영전략의 핵심인 위기상황 판단지표, 자본적정성 비상조치계획, 통합 위기상황분석 등에서도 비합리적 운영으로 관련계획 수립의 강화 필요성을 지적받았다.

실제 DGB유페이의 경우 편의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의 신규 진출과 관련해 지주사와 사전협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간 중에도 업무부서로 직접 사전협의 신청을 하는 등 부실한 업무체계를 드러냈다. DGB자산운용·DGB캐피탈은 자회사 편입과정이나 해외시장(라오스) 진출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시 위험관리위원회 등 하부 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으로 그룹차원의 위험한도 인식 및 관리체계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DGB금융은)거액의 신용공여를 받은 자회사에 대한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산건전성 분류 점검의 합리성 도모 등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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