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등 5명 구속·4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설)로 A(43)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도박자금 입·출금용 계좌나 인터넷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B(41)씨 등 3명과 거액을 걸고 도박을 한 C(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최근까지 회원 700여명이 판돈 52억원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해주고 4억6천여만원을 챙겼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또 도박자금 입·출금용 계좌나 인터넷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B(41)씨 등 3명과 거액을 걸고 도박을 한 C(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최근까지 회원 700여명이 판돈 52억원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해주고 4억6천여만원을 챙겼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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