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가혹한 아동복지법
교사에게 가혹한 아동복지법
  • 승인 2017.08.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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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변호사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은 존경 받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모 이용되고 변질되어 장유유서의 전통에 군사부일체라는 개념까지 더하여져 선생님의 도를 넘은 가혹 행위가 교육적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많이 자행되었고, 그에 대한 반작용 또는 반성적인 입장에서 선생님의 가혹행위 및 비위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주의에 입각한 각종 법령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해당 법령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다보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사소한 잘못으로도 구제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에 대한 폭행, 상해, 성폭행 등 중한 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주거침입죄 등 형법 상의 많은 범죄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하면 아동 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 결과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 학생을 상대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벌을 주면서 아주 약한 나무 막대로 손바닥을 친 경우 또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폭력행위 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볼 수 있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되고 그 처벌의 형량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되어 곧바로 교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고1 학생이 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지에 1 문제를 기표하여 약 5초 늦게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어느 학생이 부정시험행위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정시험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과목 일부 점수를 감점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던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부정행위 한 사람 손들어!’라고 하여 해당 학생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친구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게 되었고,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다, 너 왜 그렇게 부정행위를 하였어!’라고 하였으며, 정확한 내용을 모르던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2번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하여 해당 학생은 친구들과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너무나 치욕스러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학교를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학부모가 해당 담임선생님고소하였다. 만일 선생님이 형사처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은 18세 미만이므로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부정행위자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행위가 되고(물론20~30년 전에는 이러한 발언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않을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여 만일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선생님은 아동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학교는 아동관련 기관이므로 학교에서 떠나야 한다. 이때 학부모, 학생, 교장선생님, 동료교사가 아무리 탄원서를 넣어 선처를 호소하여도 위 법이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종사 및 노무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구제하여 줄 수 없는 바 이 점이 징계 재량권을 행사하여 해임, 파면의 징계수위를 낮추어 줄 수 있는 징계와는 다른 점이다.

당초 법을 만든 취지는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자를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장기간 퇴출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위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수위에 관계없이 무관용적으로 무조건 퇴출대상 범죄를 특정하다보니 이런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혹한 법률조항이 규정된 이유는 그 동안 교육기관과 교사, 아동관련 기관 및 그 관련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시정이 거의 이루어지 않은 결과이므로 당분간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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