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집 거실에서 흉기로 아내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 문제 등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남승현기자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집 거실에서 흉기로 아내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 문제 등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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