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40대, 징역 18년
아내 살해 40대, 징역 18년
  • 남승현
  • 승인 2017.08.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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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집 거실에서 흉기로 아내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 문제 등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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