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80% 지급키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게 돼있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른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게 돼있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른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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