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15일 내년 6.2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제도를 현행법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금품을 수수한 자에게 일괄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차등 적용하고 상한선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서갑원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정개특위는 또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이 명함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외국인은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재외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 투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는 적용이 안돼 특위에서 추후 계속 논의토록 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마무리 짓기로 하는 한편, 접점을 찾지 못한 사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에 넘겨 협상을 계속ㅎ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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