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뤄진 건물 소유자도 처벌 대상”
“성매매 이뤄진 건물 소유자도 처벌 대상”
  • 남승현
  • 승인 2017.08.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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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건물주 집유 2년 선고
“사실 알고도 공간 제공 유죄”
성매매알선 업자뿐 아니라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소유자도 처벌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성매매알선 업자 B씨가 지난 3월 28일 A씨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간을 제공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 알선업자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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