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불법 모집 장로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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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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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서 정당 입당원서를 나눠주며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씨에게 서면 경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회 장로인 A씨는 지난 6일 대구 모 교회에서참석자 150여명에게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나눠주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 이름을 거론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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