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 승인 2017.08.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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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면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청구권이 문제된다. 이혼하는 부부에 대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생활 중 부부 쌍방이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이라는 신분관계의 청산에 대응하여 청산, 분배하는 제도이다.

과거 약 20년 전에는 전업주부와 직장남성이 이혼할 경우 대략의 재산분할 비율은 약 30:70으로 인정되었다. 그 이후 남녀평등 이념의 보편적인 확산, 전업주부의 육아 및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등을 반영하여 현재는 약 50:50에 접근한 상태이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특별하게 재산분할에 월등히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50:50을 유지할 수 없고 그 기여도를 고려하여 30:70 심지어는 10:90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예로 부부 중 일방이 의사로서 특별히 고수익을 실현하는 경우 및 상속재산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거나 그 액수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최근 모 재벌가의 이혼소송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액수가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수액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처음부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의 경우에도 외도 당사자라고 하여 특별히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부부 생활 중 장래에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혼 전에 미리 작성된 재산분할 관련 약정서는 무효가 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이혼 전에 부부간의 구체적인 재산내용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같은 이치로 이혼 전에 부부 상호간에 실제 공동재산의 액수를 정확히 확정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한 이혼과 인접하지 않은 시기에 사전에 재산분할 비율을 확정하는 것도 무효가 된다. 이러한 법이론의 이면에는 이혼 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협박하여(과거 주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협박) 재산분할청구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전에 포기시킨 사례가 자주 있었다는 측면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외도한 남편이 부인에게 ‘장래 이혼시 재산은 전부 포기한다’라는 약정서를 받고 이혼을 하여도 그 약정서는 휴지조각과 같게 된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비율 및 분할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정리하려면 실제 상호간의 재산목록 및 가액이 실제와 접근할 것,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합리적인 절충을 통하여 재산분할 비율 및 재산소유권 분배가 이루어질 것, 위와 같은 약정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재산분할비율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을 것, 그 시기가 이혼에 임박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재산분할 약정으로서 효력이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실제 이혼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분할에서 약 5~10% 정도 유리한 입장이 되고, 같은 부동산이라도 아파트보다 상가 및 토지를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가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한 감정이루어지고 그러한 경우 아파트는 시세의 약 90~95%가격, 상가 및 토지는 시세의 70~80% 정도만 인정되는 경향이 많고(주로 개발이익을 계산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함) 결국 그 차액 부분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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