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에 성범죄…태권도 사범 징역 8년
초등생 제자에 성범죄…태권도 사범 징역 8년
  • 남승현
  • 승인 2017.08.29 16: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례 걸쳐 탈의실서 추행
유사성행위 시도 혐의도
초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태권도 학원 사범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여름 무렵부터 이듬해 2월 사이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초등학생 B군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같은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용납될 수 없는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