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위조한뒤 사용한 20대 영장
수표 위조한뒤 사용한 20대 영장
  • 승인 2009.1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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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인터넷에서 수표의 이미지를 내려받아 위조.사용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염모(2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7일 대구시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의 사진을 내려받은 뒤 복합기를 이용, 40장을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또 지난 9일 울산시 남구 달동의 음식점과 모텔에서 위조 수표 5장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씨는 편의점에서 위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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