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자에게 1대당 2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에 이미 전기자동차 5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3대를 더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차종의 전기차 판매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류를 전기차 판매점에서 시청 전기자동차 담당자 이메일로 전자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선정하거나 보조금 지원대수(3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경=전규언기자
시는 상반기에 이미 전기자동차 5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3대를 더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차종의 전기차 판매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류를 전기차 판매점에서 시청 전기자동차 담당자 이메일로 전자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선정하거나 보조금 지원대수(3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경=전규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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