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모 문중 이사회 회장과 이사를 맡고 있던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께 긴급이사회를 소집, 기초자치단체가 문중 땅을 매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한다고 속인 뒤 3억8천여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자치단체가 6천600여㎡의 문중 땅을 공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사들을 속이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