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대선 개입’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 승인 2017.08.30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원 댓글’ 파기환송심 선고
선거법·국정원법 모두 ‘유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지난 4년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인 ‘씨큐리티’·‘425지논’이라는 이름의 파일에 대해선 대법원 취지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직원들이 사용한 기초 계정 116개에, 동시·순차 트윗이 이뤄지게 연동된 275개 계정까지 사이버팀 직원들이 쓴 계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들 계정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찬반 클릭 수는 1천200회, 인터넷 댓글은 2천27개, 트윗 글은 28만8천여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즉,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건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찬반 클릭 1천3회, 인터넷 댓글 93개, 트윗글 10만6천여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도 유력한 선거 개입 증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