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재점화’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재점화’
  • 남승현
  • 승인 2017.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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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에 20억 반영
법원, 검찰과 연내 이전지 확정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고법은 지난 31일 청사 이전과 관련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연내에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터 개발 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원은 청사가 이전할 경우 현 위치에는 법률도서관을 비롯해 공원 등 시민휴식공간을 만드는 계획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연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정부 예산 반영으로 사업을 기정사실로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전대상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합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며 “부지선정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이전 후보지로는 수성의료지구 일대 및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어린이회관 용지, 경북도청 터, 신서혁신도시 등이 거론됐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후보지 확정 시점부터 청사를 이전하는 데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법원 청사는 44년 전인 1973년 지은 노후 건물로 재판공간 부족 등 만성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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