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참전유공자예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문경=전규언
  • 승인 2009.12.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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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참전유공자에 지원의 손길을”
한국전쟁,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이 앞으로는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 등은 지난 15일 공동으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특별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 수당이 소득으로 합산돼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참전 명예수당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지원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 의원은 법 개정과 관련해“참전유공자는 국가가 어려울 때 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국가를 지키신 분들”이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분들이 우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령에 건강도 날로 악화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1년부터는 참전유공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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