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폭탄’ 수성구, 거래절벽 우려
‘규제폭탄’ 수성구, 거래절벽 우려
  • 김주오
  • 승인 2017.09.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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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올게 왔다”
대출 제한 실수요자 피해 예상
재건축·재개발도 올스톱 전망
정부가 5일 대구 수성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과열 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대구 수성구와 성남시 분당구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자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한동안 매매 수요가 줄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수성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이 오른 뒤 거래가 줄어든 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거래가 아예 끊길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로 예상했으나 정부가 예상 보다 빨리 대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소 대표는 “수도권지역 ‘풍선효과’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지 않을까 우려했다”면서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인들은 당연히 집을 안 사려 할 테고 매도 금액은 많이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줄어드는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수성구 한 중개업소 대표는 “수성구는 직접 수요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지역인데 결국 대출이 줄면 실수요자들이 거래에 제약을 받으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성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회에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추가된다.

아파트 단지 9곳의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지산동 시영1단지(700가구), 범어동 우방범어타운1차(276가구), 상동 청구중동(140가구) 3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범어동 우방범어타운2차(350가구), 수성동1가 삼환재건축(306가구), 두산동 삼풍(72가구)는 추진위가 구성된 단계다.

수성동4가 광명(110가구)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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