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건교위 가결
이달 29일부터 시행 예정
조례 개정안 건교위 가결
이달 29일부터 시행 예정
조재구(건설교통위원회·사진)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인력난 및 고용부담 해소를 위해 발의한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 의원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범위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자격증 소지자 최소 3인이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해 열악한 소규모 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난을 해소토록 했으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총수를 종전 16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일 경우로 조정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기술인력 최저등록기준(2명)에 맞췄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는 29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조 의원은 “현행 자동차정비업 중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비해 실제 정비시설 및 규모가 작고, 작업범위도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자격증 소지자 최소 3인이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해 열악한 소규모 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난을 해소토록 했으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정비요원 총수를 종전 16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일 경우로 조정해 이번 개정안에 따른 기술인력 최저등록기준(2명)에 맞췄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오는 29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