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소리에 귀기울인 따뜻한 대구검찰
서민의 소리에 귀기울인 따뜻한 대구검찰
  • 최연청
  • 승인 2009.12.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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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길 사무관, 대포차 문제로 기초수급대상자 제외 민원 해결
지난 10월 22일. 평소와 같이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온 대구지검 형사4부 박원길(검사직무대리·사진)사무관은 K(여·59)씨가 보내 온 한통의 편지를 읽게됐다. 며칠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될 예정’이라고 검찰에서 보낸 휴대폰 문자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는 편지였다.

편지를 읽은 그는 사정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 그녀에게 바로 연락했다. 남루한 옷차림에 척추측만증으로 몸이 구부러져있고 다리도 절룩거리며 검사실을 찾은 그녀는 심장병에 당뇨까지 겹쳐 몹시도 아픈 상태였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나앉게 된 그녀는 지난 2000년께 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며 이 사채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포차를 구입하도록 인감증명을 떼줬다. 이 일때문에 그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해 병원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손에 그 대포차가 돌아다니면서 주정차위반, 과속위반 등으로 걸려 집으로 날라 온 과태료 등 독촉장과 대포차 차량대금 때문에 캐피탈회사로부터 받은 압류, 독촉장 등이 보자기에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차량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발돼 두번이나 벌
금선고를 받았고 그 돈을 내지 못해 경찰서에까지 잡혀갔다가 나온 일도 있었다. 해결할 길이 없는 일에 연루된 그녀는 삶의 의지까지 잃고 있었다.

울면서 하소연 하는 그녀의 사정을 듣고 박 사무관은 그 대포차를 찾아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사채업자의 이름은 겨우 기억하고 있었다.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 사채업자를 수소문 해 며칠후 그 사채업자를 찾게됐다.

하지만 그 사채업자는 ‘그녀 명의로 대포차를 산 것은 맞지만 이미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없다’고 했다. 다시 수소문 끝에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게됐고 그 차를 검찰청으로 가져오게 한 뒤 그녀가 그 차로 인해 당한 피해와 딱한 사정이야기를 하면서 차 소유자에게 각종 압류 등을 해결하도록 종용했다. 이후 차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다.

그동안 그렇게도 그녀를 힘들게 했던 그 대포차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다. 그녀는 차를 넘기자말자 바로 구청에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했다.

지난달 30일. 드디어, 그녀는 구청으로부터 그토록 원하던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그길로 동사무소에 가서 1종 의료보험증을 받았고 그 의료보험카드를 들고 바로 검사실을 다시 찾았다.

손에 의료보험카드를 들고 들어오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죽어가던 모습의 그녀가 아니었다. 비록 나이는 들고 아픈 다리로 절뚝거리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삶의 의지를 찾은 얼굴은 밝기만 했다. “아픈 허리는 치료받으면서 수술할 것”이라며 “이제 병원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너무너무 기쁘다”고 했다.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던 교회도 이제 다시 열심히 나가야겠고, 가서 가장 밑바닥인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해야겠다”고 했다며 박 사무관에게 고마움의 편지를 슬쩍 건넸다.

사채업자의 횡포 등으로 무려 9년동안이나 시달려온 50대 여성이 검찰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수 있게 됐다. 그녀의 사건은 대검의 서민안정대책에 따라 기초수급대상자인 점이 참작돼 16일 기소유예로 수정,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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