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기차 591대 추가 보급…오늘부터 접수
대구시, 전기차 591대 추가 보급…오늘부터 접수
  • 강선일
  • 승인 2017.09.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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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 2천만원 지원 등 혜택
대구시는 지난 1월 보급을 시작해 두달여만에 1천500대가 모두 조기 완판되고, 대기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는 전기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13일부터 591대의 전기차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추가 보급물량은 올해 중 생산·보급키로 했던 전기화물차 물량 591대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고, 확보한 물량이다. 전기차 추가 보급 공모는 이날부터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자동차사 대리점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기존 대기자를 포함해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보급물량 소진시 접수마감일에 관계없이 종료된다.

지원혜택은 보조금의 경우 전기차 2천만원, 완속충전기 최대 300만원, 이동형충전기 60만원 등이다. 또 세제혜택은 취득세 200만원 등 최대 46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신규등록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매입도 면제된다.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더욱 확대돼 전기차 충전기본요금 3년간 100% 면제 및 전력사용요금 50%할인,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 및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9월18일부터) 등이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면 전기차 충전소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아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한층 순조로워 질 것”이라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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