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30대 벌금 200만원
보복운전 30대 벌금 200만원
  • 남승현
  • 승인 2017.09.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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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하며 뒤 차에 위협 가해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3일 대구 한 도로에서 3∼4차례 급제동을 하며 뒤 차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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