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청송군수 구속영장 기각
한동수 청송군수 구속영장 기각
  • 남승렬
  • 승인 2017.09.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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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동수 청송군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한 군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일부 임직원에게서 3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았고 군의원 선물용 사과값 1억여원을 예산으로 납부하도록 해 청송군에 재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력인사 자녀를 군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도록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지휘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예상된 결과지만 영장 기각과 관련해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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