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장애인 증빙 서류 매수
유공자·장애인 증빙 서류 매수
  • 남승현
  • 승인 2017.09.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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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 분양받은 40대 집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증빙 서류를 매수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1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떴다방 업자와 공모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에게서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들인 뒤 이들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해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당첨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수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특별 분양제도를 악용해 신규 아파트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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