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교통 사망사고 확 줄인다
보행 중 교통 사망사고 확 줄인다
  • 남승렬
  • 승인 2017.09.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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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행안전 종합대책 마련
‘30구역’서 위반 땐 벌점 2배
간선도로 제한속도 일괄 조정
정부가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인다는 목표로, 특히 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0명)의 4.8배, 어린이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수는 0.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3명) 대비 1.5배에 달한다. 이같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행밀집지역 사거리에 일부 설치된 횡단보도가 사거리 전체에 ‘ㅁ’자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일제히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C(폐쇄회로)TV 설치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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