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3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입주계획’ 밝혀야
수성구 3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입주계획’ 밝혀야
  • 강선일
  • 승인 2017.09.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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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개정법 시행
허위 작성 땐 취득가액 2% 벌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에서 26일부터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25일 대구시는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대책의 후속 규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내에 거래신고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정확하게 제출해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신고필증이 있어야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자금조달 계획은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의 자금을 기재하며, 입주계획은 본인 입주 또는 본인외 입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의무화를 통해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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