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성추행 의원’ 수사 어디로…
‘수성구의회 성추행 의원’ 수사 어디로…
  • 이혁
  • 승인 2017.09.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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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고발 접수 시 착수”
의회, 의장단 논의 후 징계 결정
물의 당사자는 한국당 탈당
대구 수성구의회 한 남성 의원의 의정연수 기간 중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와 의회 차원의 징계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성추행 등 성범죄의 ‘친고죄’(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가 직접 고소 및 고발해야 공소 제기 가능)가 지난 2013년 6월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8일 수성구의회와 수성경찰서,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우선 경찰은 언론 보도가 나온 만큼 성추행 피해를 입은 A의원 또는 민주당 차원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A의원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의원, 목격자 등을 각각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한편 호텔 내 CCTV 확인 등 구체적 증거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친고죄 폐지로 언론 보도에 의해 바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공식 고소·고발장 접수 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의 고소·고발장 접수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미 당 법률팀의 법적 검토도 마쳤다. 다만, 피해를 입은 A의원이 혼란스러워 하는 데다 2차 피해 우려도 있어 본인의 판단과 결정을 최우선시한 가운데 고소·고발장 접수 등 강력 대응하자는 뜻을 피해 의원에게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사 기관인 수성구의회의 움직임은 뜨뜻미지근하다. 수성구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확대의장단 논의를 통해 B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확대의장단의 징계 의지가 약한 데다 윤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뚜렷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여기에다 확대의장단에 피해 및 가해 의원 2명이 포함, 징계안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의회는 28일 현재 의원 전원 명의의 ‘사과 성명서’ 발표 등 공식사과 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징계 논의가 발 빠르게 이뤄지려면 ‘원 포인트’(하루 일정)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등 절차를 밟는 것이 최우선이다.

김숙자 의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확대의장단 논의를 거쳐야 윤리특위 구성 등 사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추행 물의를 빚은 B의원은 28일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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