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자도로에 ‘고금리 대출’
국민연금, 민자도로에 ‘고금리 대출’
  • 승인 2017.10.01 14: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 후 이자 최고 65% 챙겨
신대구부산 이자, 원금보다 많아
수익 추구에 비싼 통행료 유도
“공공기관이 고리 대부업” 비난
국민연금공단이 민자 도로사업에 대출을 해준 뒤 최고 65%의 고금리로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 도로는 이같은 고금리를 부담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이 이용하는 민자 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민자 도로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일산대교(지분 100% 보유), 미시령 터널(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등 4곳이다.

공단이 이들 4개 민자 도로 운영사에 대출한 금액은 총 1조8천687억원이다.

이중 매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선순위 대출금이 1조1천504억원, 매년 계약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후순위 대출이 7천184억원이다.

대출금 규모는 선순위 대출이 많았지만 이자수익은 후순위 대출이 더 컸다.

공단이 4개 민자 도로 운영사에서 올린 이자수익은 8월 말까지 1조7천253억원으로 그중 후순위 이자가 1조1천52억원에 달했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공단이 대출해준 금액은 총 1조503억원이었다.

선순위 대출금 7천500억원은 7.2% 고정 이자율, 후순위 대출금 3천3억원은 20∼48% 이자율이 적용된다.

공단이 이 대출 계약으로 올린 이자수익은 8월 말 기준으로 8천607억원이었다.

선순위 대출금 이자수익(3천222억원)보다 후순위 대출금 이자수익(5천384억원)이 더 컸다.

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총대출액(5천109억원) 중 1천581억원은 선순위 대출금(이자율 6.7%), 3천529억원은 후순위 대출금이었다. 후순위 대출금에는 12%부터 최고 40% 이자율이 적용됐다.

이 대출로 공단은 6천38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대부분이 후순위 대출 이자수익(5천40억원)이었다.

이미 원금보다 이자수익이 많아졌다.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산대교 운영사 대출액은 1천832억원으로, 후순위 대출금 361억원에 이자율 6∼20%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8월 말까지 대출 이자로 1천22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중 343억원이 후순위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이었다.

미시령 터널 운영사에 국민연금은 최고 65% 이자율을 적용하는 후순위 대출 협약을 맺었다.

1천243억원 대출금 가운데 후순위 대출은 291억원이다.

그중 146억원은 7∼40%, 145억원은 7∼65% 금리가 적용됐다.

이 같은 계약으로 국민연금은 8월 말까지 총 1천35억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했다. 후순위 이자 285억원이 포함됐다.

4개 민자 도로와의 대출 계약 기간은 짧게는 19년 길게는 21년이 남았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 대구부산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에 따라 2천466억원, 6천266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

국민연금이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결국 높은 통행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하나의 노선임에도 정부가 직접 투자한 남부구간은 1㎞당 평균 통행료가 50원이지만 민간자본이 투입된 북부구간은 1㎞당 132원으로 훨씬 더 비쌌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을 앞세우고 국민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투자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민자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이 4.75%인데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고금리로 몇 배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