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편지 동의없이 봐선 안돼” 항소심서도 남편에 벌금형
“아내 편지 동의없이 봐선 안돼” 항소심서도 남편에 벌금형
  • 남승현
  • 승인 2017.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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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 아내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상대방인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자 비밀을 침해했다. 이런 행동이 단순히 아내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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