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 인상률 초과해놓고 허위 실적보고
총인건비 인상률 초과해놓고 허위 실적보고
  • 강선일
  • 승인 2017.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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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방공기업 6곳
위법·부당행위 대거 적발
대구시설공단·대구도시공사·경북도관광공사 등 대구시와 경북도 산하 6개 공기업이 사업 추진 및 인건비 집행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대거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설공단은 2013~2015년 사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하고도 2015년도 경영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공단은 그해 경영평가에서 실제 등급인 ‘나’ 대신 최우수인 ‘가’ 등급을 받아 임직원 204명에게 6억4천만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6천800가구를 저소득층에 임대·관리하면서 2016년 4~10월 입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망 등 퇴거대상 15가구를 확인하고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결과, 퇴거대상 15가구 중 5가구는 2~4년간 부정입주자가 거주하고, 10가구는 2~5년간 공실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시는 390억원을 투입해 현풍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성능보증서에 따라 보증수질 초과시 시설개선 비용을 공법사에 부담시키고, 시설개선 요구를 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대구시는 2005년부터 현풍하수처리장 1단계(286억여 원) 및 2단계(390억 원) 건설사업을 추진해 1단계는 종합시운전에서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시설개선 없이 2009년 9월 준공 처리해줬다. 또 2단계는 준공처리도 하지 않고, 작년 11월 대구환경공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아울러 현풍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화학처리 약품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공법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부담해야 약품 추가 투입비용도 대구시에서 지원해 매월 2천∼3천만원 등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화학적 전처리시설 상시 가동으로 발생된 부식성 유해가스로 인해 시설 부식이 생기고, 직원 안전에도 위해가 초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관광공사는 작년 4월 센터장(계약직 2급)을 경력 채용하면서 유일한 지원자인 A씨가 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로, 새로 채용공고를 해야 함에도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총 23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관련제도를 보완·개선토록 하는 등 처분요구 또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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