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건설자재 감독 강화 추진
부적합 건설자재 감독 강화 추진
  • 장원규
  • 승인 2009.12.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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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검증되지 못한 부적합 건설자재 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자재와 부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20일 “정부의 감독부재(不在)로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에 부적합한 건설자재 부재의 사용이 빈번한 것을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설자재 부재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 부재(部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증 안 된 부적합 건설자재가 실제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국적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부적합한 건설자재 부재의 사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품질시험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함으로써 실제 건설현장에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 부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건설부실 공사는 피해자 와 가족의 고통은 물론, 국가적인 신뢰 및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 안된 건설자재가 국내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되지 못한 건설자재가 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설자재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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