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대 비리’ 연루 11명 기소
‘대구미래대 비리’ 연루 11명 기소
  • 남승현
  • 승인 2017.10.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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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교비 횡령 비리 혐의
檢, 전 교장 등 3명 구속
교사 등 관련 8명 불구속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이 대구미래대학 관련 학교인 A학교 교사채용 비리, 교비 횡령 등에 연루된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대구미래대학 전 총장이자 A학교 전 교장인 B(여·6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채용 대가를 건넨 교사 등 비리 관련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학 설립자 딸인 B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정교사 또는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 5명에게서 1억3천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직원 4대 보험료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교비 1억8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1억9천만원가량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승대 특수부장은 “교육자 자질을 검증하는 공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할 교사 채용과정에 각종 금품이 개입돼 공정성이 훼손되고 채용 절차가 학교법인 운영자 독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학 병폐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교사들은 채용 대가로 500만∼4천만 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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