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적체 해소하려다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하려다
  • 승인 2017.10.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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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소집 대기자 폭증 초래
신검 기준 강화 등 추진 결과
올해 5만명·내년 5만8천명 달해
국방부와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 적체현상을 해소하려고 현역처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 결과, 보충역 소집 대기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역병 입영적체 현상 해소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충역 잉여인력(대기자)이 급증했다”면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잉여인력 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충역 대기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는 5만명, 내년에는 5만8천명으로 늘고 2019년에는 6만1천명이나 된다.

보충역 대기자가 늘면서 장기간 소집대기 현상이 발생해 보충역 소집 대상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 중 징병검사 때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현재 이들은 보충역으로 처분된다.

고교 중퇴 이하자 중 1∼3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15년 4천885명, 2016년 3천670명, 올해 8월 현재 1천499명 등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요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사회복무요원 1인당 매월 50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데 이는 복무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 복무기관은 인건비 부담으로 사회복무요원 수용을 기피하고 있다. 복무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없애면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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