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대폭 강화
‘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대폭 강화
  • 승인 2017.10.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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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 개정안 4건 발의
사망사고땐 3년 이하 징역
목줄 미착용땐 최대 50만원
입마개 착용 의무화도 확대
민주당사앞반려견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공평한 동물보호법 개정과 반려동물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반려견들이 울타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규정에 따라 과실치사·과실치상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처벌 기준을 검토해 국회와 협조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추후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가지로 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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