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국가회수 조정 결렬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회수 조정 결렬
  • 남승렬
  • 승인 2017.10.24 17: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내달 결심재판 후 선고”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국가 회수를 위한 법원의 3차 조정이 결렬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23일 세번째 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소장자와 조정위 간 입장차가 커 더이상 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결심재판을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재판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4)씨는 이번 조정위에서 “의성군에 박물관을 지어 상주본을 보존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정위는 배씨의 이같은 주장이 상주본 소유권을 본인에게 두고 박물관에 보존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협의가 불가능할 것을 판단했다.

조정위 측은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는 조건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해야 조정이 가능한데 끝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더는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심재판에 이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국가(문화재청)는 배씨가 소유한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