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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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일
  • 승인 2017.10.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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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DSR 도입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연평균 증가율 8.2% 이내 관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 DTI보다 더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중심으로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이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의 핵심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인 DTI를 보다 강화해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시켜 대출한도를 줄이는’ 신 DTI와 함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DSR의 조기 도입이다.

‘빚내 집 사는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다.

이에 따라 신 DTI와 DSR이 본격 시행되면 다중채무자나 다주택자는 더 이상 빚을 늘리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포인트 낮춰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할 방침이다. 연간 증가규모를 10∼20조 원 낮춰 올 연말 가계부채 잔액을 1천450∼1천460조원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대신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놨다.

우선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내려 취약가구를 지원하고, 상환불능가구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계형 자영업자 및 중신용자를 위해선 1조2천억원 규모의 가칭 ‘해내리 대출’을 내놓고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 확대 등 맞춤형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냉랭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9일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데 이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돈줄 옥죄기’에 나선 만큼 투자수요 감소에 따른 거래 절벽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막대한 가계대출로 수익을 올려 온 은행권과 2금융권 등도 자금운용과 사업영역 변화에 대한 고심이 불가피하게 됐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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