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튜닝·대포차 등
대구시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 동안 매일 시내 주요도로와 골목길에서 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이며 적발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등이며 적발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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