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이 부모 직업따라 학생부 조작
교장·교감이 부모 직업따라 학생부 조작
  • 승인 2017.10.30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모 사립고 교원 3명 입건
빨간 글씨로 유력 학부모 구분
의존적→배려심 등 표현 바꿔
학생부조작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준 사립고교 학교장과 교감 등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학생부 조작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교장과 교무과장의 문자메시지 갈무리. 연합뉴스

경북지역의 한 사립고 교장과 교감이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북지역 A고교의 교장 B(59)씨와 교감 C(56)씨, 교무과장 D(54)씨 등 교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B 교장 등은 지난 2월 자신이 부임 중인 A고교 소속 재학생 5명(당시 1∼2학년)의 학생부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 등을 시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한 내용을 출력하게 한 뒤 수정사항을 표시해 담임교사가 고치도록 한 혐의다.

주로 학생과 관련한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을 삭제하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꿨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의존적’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순종적이고 배려심이 많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상단에 빨간색 글씨로 해당 학생의 부모 직업을 적어 놓고 내부에서 구별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불법적 특혜를 받은 학생 중 2명은 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행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부모들을 위해 교장과 교감 등이 유력 학부모들의 자녀 학생부를 ‘알아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 교감이 B 교장에게 ‘특히 꼭 봐야할 학생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B 교장이 이를 다시 D 교무과장에게 보내 수정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서로 공모한 정황이 밝혀졌다. 학부모와 학교 측이 사전에 공모했거나 대가성 청탁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한 수도권의 한 사립고교 교사 E(54)씨와 동료 교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