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지난해 계산착오 15만건
대형마트, 지난해 계산착오 15만건
  • 강선일
  • 승인 2017.10.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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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련규정 교묘히 이용
잘못된 차액 돌려주지 않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계산과정에서 잘못된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건을 구매한 후 매장에 표시된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를 경우, 영수증 가격을 기준으로 내새워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대형마트의 계산착오는 15만3천97건, 보상금액은 7억4천556만원에 달했다. 계산착오는 계산원의 실수, 라벨 부착 오류, 매장가격 표기 오류 등으로 인해 판매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결제하게 된 사례로 표시 가격보다 비싸게 결제된 경우가 대다수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계산착오 보상제’를 운영하며, 고객이 신고한 경우 일정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별로 차액에 대한 처리기준이 다르고, 고객이 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수가 그냥 넘어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매장에 표시된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를 경우 영수증 가격을 기준으로 내세워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반면 홈플러스는 같은 경우 차액을 보상하고 있으며 오류가 발생한 물품 목록도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업계 1위인 이마트는 4만3천213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됐고 홈플러스는 7만5천20건, 롯데마트 3만4천864건이 접수됐다. 이는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계산착오가 발생한 것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의 슈퍼수퍼마켓(SSM) 역시 계산착오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천872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천586건, 롯데슈퍼는 8천345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됐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 차액만 돌려줄 뿐 계산착오 보상제도가 없으며, 롯데슈퍼는 차액과 함께 3천원의 보상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차액 및 5천원 상품권을 보상으로 준다.

하지만 GS슈퍼마켓은 계산착오 발생시 2천원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와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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