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동 초교 과밀화 예방 나선다
대구 범어동 초교 과밀화 예방 나선다
  • 남승현
  • 승인 2017.11.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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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용지 특례 개정 추진
일대 300가구 이하 개발 잇따라
경동초 등 학생 쏠림 현상 우려개발사업 전 의무 협의 기준
300가구 이상 규모→100가구
기존 학교 증축 등 건의 계획
대구시교육청이 수성구 범어동 일대 초등학교 과밀과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범어동 일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되고 있어 무분별하게 개발사업 승인이 나면 인근 학교 교실이 ‘콩나물 교실’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성구에 개발사업이 추진하거나 사업 승인이 난 곳은 28곳이고 이 가운데 15곳이 범어동에 몰려 있다.

또 범어동 15곳 중 7곳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에 육박하는 경동초등학교 인근에 집중해 있다.

특히 경동초 인근에는 현재 각각 179가구, 206가구, 227가구 규모로 개발사업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더한 과밀이 예상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과 학생 배치에 관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경동초 주변처럼 개발사업을 소규모로 하면 학생 배치와 관련한 협의 의무가 없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구 규모 요건을 ‘300가구’에서 ‘100가구’로 바꾸고,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할 수 없을 때 기존학교 증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과밀학교가 될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교수·학습활동 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적정수준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교실·복도 등 교사 내 모든 공간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조리·배식 공간 부족 등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와 화장실 이용 문제 등 학생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도 상당한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범어동을 중심으로 수성구 일대에서 현재 추세로 재건축·재개발을 계속하면 수성구 쏠림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다른 시·도 교육청과 개정법률안에 의견을 나눠 이달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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