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언감생심’, 월급은 ‘열정페이’
법정근로시간 ‘언감생심’, 월급은 ‘열정페이’
  • 남승렬
  • 승인 2017.11.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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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환경 시달리는 비정규직
방송작가·학교 조리실무원 등
보험 미가입·계약 미체결 허다
프리랜서 명목 하에 주말 출근도
월급 100여만원, 생활비도 빠듯
대구지역 일부 직종 종사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프리랜서 방송작가, 학교 조리실무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미가입, 서면계약 미체결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면서도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받으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년째 대구지역 모 방송국의 구성작가로 일하고 있는 A(여·26)씨는 지난 봄 한달 출퇴근 택시비용으로 40여만 원을 썼다.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2시쯤 퇴근해 택시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오전 7시쯤 출근해 새벽2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한 달여간 반복했다. 하루 출퇴근 시간만 봐도 근로노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어긋난다.

A씨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화두가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는 듯 하지만, 방송작가는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프리랜서’라는 굴레에서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이 방송국에서 교양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경력 5년차 방송작자 B(여·28)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B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며 방송작가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월세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비용이 만만치 않다. B씨는 “매달 생활비 결제일이 되면 마음이 착잡했다”고 말했다.

B씨는 평일엔 10시 전후로 사무실에 출근해 방송제작을 이어간다. 또 주말에 현장에 나가는 등 주말 없이 일하고 있다. B씨가 한 달여간 일을 한 뒤 받는 월급은 110여만원 정도. 2017년 현재 최저 시급 6천47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월급은 135만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 B씨는 “1년 전 서브작가로 입봉해 그나마 수당이 나아진 것이다”며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막내 작가로 일한 2년 동안은 월 88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 차별과 관련한 사업장 관리감독은 매년 상·하반기로 정기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 감독은 늘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임송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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