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전매금지 전 막차
다음 주에는 청약 인기지역인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7천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11개 단지, 7천349가구(전체 가구수 기준)가 분양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두산위브2차’,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천마장호반베르디움2차’ 등 1천174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 울산 동구 전하동 ‘전하KCC스위첸’ 등 6천175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9월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이달 10일부로 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특히 청약조정대상지역인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기장군)는 최소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돼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11개 단지, 7천349가구(전체 가구수 기준)가 분양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두산위브2차’,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천마장호반베르디움2차’ 등 1천174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자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 울산 동구 전하동 ‘전하KCC스위첸’ 등 6천175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9월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이달 10일부로 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특히 청약조정대상지역인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기장군)는 최소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돼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