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책상 위에 ‘꽃병 하나’ 어때요?
사무실 책상 위에 ‘꽃병 하나’ 어때요?
  • 강선일
  • 승인 2017.1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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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
지하철서 화훼산업 활성화 홍보
대구시와 지역 화훼업계가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급감한 꽃소비 활성화 및 화훼산업 재기를 위해 ‘1테이블(Table) 1플라워(Flower)’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선다.

대구시는 6일 오전 출근길에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에서 한국화원협회 대구시지회, 대구꽃박람회추진위원회와 함께 ‘꽃 생활화 촉진 홍보행사’를 갖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급격히 줄어든 꽃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산업 재기를 돕고, 경조사용으로만 사용되는 꽃 소비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해서다.

특히 한국화원협회 대구시지회와 대구꽃박람회추진위는 가을철을 맞아 ‘꽃 선물 주고 받아도 OK’란 리플릿과 함께 다양한 유색 장미를 사무공간용 꽃병과 나눠주는 1T1F 캠페인을 펼치며 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꽃 생활화 동참을 호소한다.

1T1F 캠페인은 기업체 등에 정기적 꽃 배달을 하고, 번거로운 꽃 관리는 전담코디가 해주는 일종의 꽃 생활화 운동이다.

국민권익위의 작년 10월 유권해석 내용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라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면 꽃 선물은 5만원, 경조화환은 10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동료사이는 꽃 선물 5만원, 경조화환 10만원 초과도 가능하며, 민간인 사이 또는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꽃과 화환은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이다.

대구시 최운백 일자리경제본부장은 “1T1F 캠페인을 통해 꽃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꽃 생활화 확산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쉽게 꽃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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