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건립 ‘제동’
영양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건립 ‘제동’
  • 남승렬
  • 승인 2017.1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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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엉이 관련 조치 미이행
대구환경청, 공사중지 요청
저주파음 모니터링도 미실시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서식실태 파악에 나서지 않는 점 등을 환경당국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청은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중단 명령을 해달라고 공사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환경청과 영양군 등에 따르면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는 3.45㎿급 풍력발전기 22기(총 발전용량 75.9㎿)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양에코파워’가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했다. 1~11호기 구간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4~7호기를 임시 가동하고 있다. 11호기 이후 구간은 발전기 설치 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구환경청은 사면(비탈면) 관리가 부적정한 점을 확인했다. 특히 환경당국은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발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한 뒤 영양군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여기에 영양군은 일부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 모니터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영양군은 풍력발전기 건립을 추진하면서 환경당국 등과 저주파음 모니터링을 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구환경청은 공사를 우선 중지하고 저주파음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발전기 가동을 중단, 모니터링을 시행한 뒤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영양군에 요청했다. 또 11호기 이후 구간에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는 일반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때 흘러내린 흙과 모래, 절토 사면 등에 안전조치를 우선 하도록 했다.

수리부엉이가 발견된 뒤 서식실태 조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는 주민과 주민추천 전문가가 참여해 정밀 조사하고 보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영양군은 대구환경청이 요청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대구환경청은 공사중지명령 요청과 별도로 이달 내에 수리부엉이 서식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류영한 대구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공동감시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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