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청년층에게는 취업을
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청년층에게는 취업을
  • 승인 2017.11.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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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구미노동지원청지청장
박정웅 (구미고용노동지청장)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이라는 또 하나의 청년 고용지원제도가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15~34세)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현실화된 제도이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일련의 세대간 상생노력을 하여 기존의 수십명의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하자.

이 경우 적용근로자 1명당 신규채용 청년 3명까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각각 2년간 지원해 청년취업의 유인책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는 ‘15년 하반기(8.25)부터 시행하여,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올해 들어서 3년째 구미·김천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이용해 오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장년 근로자들은 “지금 당장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조기퇴직의 불안에서 벗어나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좋다”라고 한다.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 채용의 규모 역시 그만큼 확대되어 숨통이 트인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젊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계기가 되는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그간 구미.김천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대기업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를 개편해왔다.

이와 연동된 217명의 청년 신규채용 분에 대해 지원을 확정‘세대간 상생 지원제도’라는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일자리 갈등을 아버지세대와 아들세대가 공존하고 상생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합 프로그램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방침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층에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제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2년간 근속하면서 매월 12만5천원씩 300만원(자기기여금)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 기업기여금)와 정부(900만원, 취업지원금)가 1,300만원을 지원하여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층 3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그중 1명의 인건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제도 등 청년지원 3총사 고용 지원제도를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 대학생과 취업프로그램 참여자와의 간담회를 자주 갖고,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구미노동지청 자체 설문조사 실시, 청년에 대한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동하고 효율적인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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