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 1년짜리 미봉책 불과”
“최저임금 지원, 1년짜리 미봉책 불과”
  • 강선일
  • 승인 2017.11.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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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발표에도 소상공인·영세中企 ‘시큰둥’
총 2조9천708억 원 보조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명당 月 최대 13만원
“2020년 1만원까지 인상
감당 못해” 회의적 반응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9일 확정 발표했으나 정작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미봉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예산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대책발표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적용으로 부담을 떠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한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등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반영하면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를 포함해 대구는 20만6천 명, 경북은 23만 명 등 총 43만6천 명의 지역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내년 1년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언발에 오줌누기’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달성하려면 향후 2년간 연평균 15.7%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미봉책’ ‘땜질식 처방‘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월 단체 회원 및 소상공인 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시 무려 92.4%가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95.8%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자영업자 수는 567만3천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만6천명이 증가했다.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도 157만1천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올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할 수 없다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시적이어서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할 소상공인에는 미봉책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서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긴밀히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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