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자기결정 범위 더 넓어질 듯
존엄사 자기결정 범위 더 넓어질 듯
  • 남승렬
  • 승인 2017.1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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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위, 의료법 개정 추진
통과 시 말기 판정 환자 외에도
연명의료 중단 요구 가능해져
말기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연명의료위) 수정 요청 의결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다. 내년 2월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만이 동의 절차를 거쳐 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명의료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 현실이나 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 연명의료결정법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의결했다. 연명의료위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료·법조·윤리학계 전문가, 환자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기록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결정했다. 기존 법에서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수개월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의 환자도 계획서를 쓸 수 있어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대상이 되는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시행,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하지 말고,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해 신기술 등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기 판정은 의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호스피스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이미 밝힌 것으로 보고 의사 1명이 임종기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법 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죽음·임종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선 효과가 있겠지만 무분별한 연명치료 중단이 자칫 생명경시 풍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연명의료 중단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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