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부터 한달간 ‘2017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분양이나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구에 등록된 50개 업체가 대상이다.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과 토지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요건 적합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업체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강선일기자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과 토지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요건 적합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업체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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