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가 기준시가 4.03% ↑
대구 상가 기준시가 4.03% ↑
  • 강선일
  • 승인 2017.11.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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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예상 변동률’ 발표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
오피스텔은 1.51% 높아져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지역 상업용건물(상가)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4.03% 오른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51% 높아진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내년도 기준시가는 올해처럼 80%를 반영한다.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올해 가격 상승폭을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3.69% 상승한다. 서울이 5.02%로 가장 많이 오른다. 또 대구는 1.51%로 평균 수준을 밑돌고, 대전은 마이너스(-) 0.50%로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내년도 상가 기준시가 인상률은 대구가 4.03%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2.87%로 서울(3.68%)을 제외한 타 지역 모두가 이를 밑돌았다.

대구의 상가 기준시가 인상률은 △2015년 2.52% △2016년 5.97% △올해 4.14%로 최근 3년간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왔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개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에 대해 고시전 가격을 이해 당사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다.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나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고시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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