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토론회, 도시철 무임승차 해법 찾아야
시민토론회, 도시철 무임승차 해법 찾아야
  • 승인 2017.11.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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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보름 넘게 묶여 있다.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든 정부든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일 만큼 무임승차 문제는 도시철도운영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사로 등장했다.

서울과 대구 등 6개 특별·광역시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무려 5천543억원에 이른다. 이는 6개 도시철도 적자분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몰린 것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배경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 해 노인들이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을 무료로 이용한 금액은 333억 원. 도시철도공사로 들어간 대구시 재정지원금 천 300여억 원 가운데 24.6%에 달한다. 노인 무임승차액은 지난 2014년 247억 원, 2015년 293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구시가 자체 재원으로 모두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자립도가 고작 36.19%에 불과한 대구시로서는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파탄을 우려해야 할 형편이다.

이번 기회에 노인기준도 재정립해야 한다. 65세 노인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정해졌지만 당시 노인인구는 4%, 평균수명은 66세였다. 그러나 현재 노인비율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평균수명도 82세로 높아졌다. 2040년에는 노인비율이 32.3%에 이를 전망이다. 무슨 수로 국민 3명 중 1명에게 공짜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대한노인회도 2년 전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했을 만큼 사회적 합의는 이뤄진 상태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미적대고 있을 따름이다.

때마침 오늘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회·시민단체·지자체가 공동주최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자리다. 마침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지하철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적 시행을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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