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사장, 8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파업 일단락
김장겸 MBC사장, 8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파업 일단락
  • 승인 2017.11.13 2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 정상화 시일 걸릴 듯
해임 불복 법정 대응 가능성도
김장겸해임에환호하는-MBC
환호하는 노조원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자 건물 밖에서 대기하던 MBC 노조 조합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열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이 잇따라 의결됨에 따라 김 사장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김 사장 해임안 처리로 71일간 계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의 파업 사태는 일단락되겠지만, MBC가 경쟁력을 되살리고 사내 갈등을 봉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MBC 현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거부감이 심하고 김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정 싸움을 벌일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취임한 지 8개월 21일밖에 되지 않은 이날 해임된 것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사장은 지난 9월 5일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하면서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김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기 전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 방해 및 노조원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사장을 비롯한 MBC 전현직 경영진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MBC 보도 분야의 불공정성 논란도 김 사장의 발목을 잡은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구 여권 6명, 구 야권 3명이던 방문진 이사진이 구 여권 이사 2명의 잇단 사퇴와 보궐이사 선임으로 여야 구도가 뒤바뀐 것도 고영주 전 이사장 불신임안에 이어 이번 김 사장 해임안 의결을 가속화 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김 사장이 해임안 의결 직후 낸 자료에서 향후 거취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자신이 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하면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