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불복 법정 대응 가능성도
13일 열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이 잇따라 의결됨에 따라 김 사장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김 사장 해임안 처리로 71일간 계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의 파업 사태는 일단락되겠지만, MBC가 경쟁력을 되살리고 사내 갈등을 봉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MBC 현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거부감이 심하고 김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정 싸움을 벌일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취임한 지 8개월 21일밖에 되지 않은 이날 해임된 것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사장은 지난 9월 5일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하면서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김 사장이 대표이사가 되기 전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 방해 및 노조원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 인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사장을 비롯한 MBC 전현직 경영진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MBC 보도 분야의 불공정성 논란도 김 사장의 발목을 잡은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구 여권 6명, 구 야권 3명이던 방문진 이사진이 구 여권 이사 2명의 잇단 사퇴와 보궐이사 선임으로 여야 구도가 뒤바뀐 것도 고영주 전 이사장 불신임안에 이어 이번 김 사장 해임안 의결을 가속화 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김 사장이 해임안 의결 직후 낸 자료에서 향후 거취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자신이 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하면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